마약 초범이면 무조건 보호관찰을 받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초범 여부만으로 보호관찰을 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투약ㆍ흡연ㆍ섭취한 사람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1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집행유예에서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보호관찰 1년”이라는 설명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을 하나로 섞은 표현입니다. 제40조의2는 전과 유무가 아니라 직접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와 선고 형태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구분합니다.

초범이면 보호관찰이 자동으로 붙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는 ‘초범’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선고유예가 내려진 직접 투약ㆍ흡연ㆍ섭취자에게는 법원이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집행유예에서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제40조의2 제1항과 제4항에서 모두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처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관찰이 반드시 붙거나, 기간이 언제나 1년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선고유예에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만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선고 형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선고유예는 보호관찰의 재량 대상이고 제40조의2 제2항의 수강명령ㆍ이수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집행유예에서는 수강명령을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병과하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는 추가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에는 형기 안에서 집행하는 이수명령이 연결됩니다. 제40조의2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직접 투약ㆍ흡연ㆍ섭취 후 선고유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1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음
직접 투약ㆍ흡연ㆍ섭취 후 집행유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4항200시간 범위 수강명령 원칙 병과,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추가 병과 가능
직접 투약ㆍ흡연ㆍ섭취 후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5항200시간 범위 이수명령 원칙 병과,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
직접 투약ㆍ흡연ㆍ섭취 후 징역형 이상의 실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ㆍ제5항200시간 범위 이수명령 원칙 병과, 형기 내 집행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경고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0조의2 자체는 투약 등 기본 행위의 징역ㆍ벌금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기본 행위에 관한 형벌은 물질과 행위에 따라 다른 벌칙 조문에서 정하므로, ‘마약 초범’이라는 말만으로 징역이나 벌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보호관찰과 같은 처분인가요?

수강명령ㆍ이수명령과 보호관찰은 제40조의2에서 구별된 처분입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병과해야 하지만, 보호관찰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에서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합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며,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과 병과되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과 병과되면 형기 내에 집행합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내용은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ㆍ상담, 마약류 폐해 이해를 위한 교육,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ㆍ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남은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은 공범도 이수명령을 받나요?

직접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지 않은 사람은 제40조의2 제2항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마약류사범을 마약류에 스스로 직접 노출된 사람으로 보았고, 직접 투약ㆍ흡연ㆍ섭취하지 않은 공범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수ㆍ소지ㆍ매매 행위로만 기소된 경우도 직접 투약ㆍ흡연ㆍ섭취가 없다면 제40조의2의 이수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그 행위에 대한 다른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판결 전에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나요?

제40조의3에 따른 판결 전 조사는 반드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제65조의2는 모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 지시에 불응해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를 정합니다.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으며, 제65조의2는 수강명령 불이행 일반까지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40조의2는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의 병과와 집행을 정할 뿐, 투약 등 기본 행위의 법정형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선고의 징역 기간이나 벌금 액수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0조의2 적용 대상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의 형태와 수위는 적용되는 기본 벌칙 조문, 인정된 행위, 선고 내용에 따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5조(적용 전제가 되는 금지·제한 조문)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을 전제로 한다. 제3조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제4조와 제5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와 마약류취급자의 취급 금지·제한을 각각 정한다. 이 조문들은 제40조의2의 처분 대상 판단에서 직접 투약·흡연·섭취 요건과 함께 연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보호관찰은 재량, 교육명령은 원칙적 병과)

제1항은 마약류사범에게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1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집행유예 때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예외를 둔다. 제3항은 수강명령을 집행유예에,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약식명령에 병과하도록 구분하고, 제5항과 제6항은 집행 시기와 주체를 정한다. 제7항은 명령의 내용, 제8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위탁 가능성, 제9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구할 수 있는 절차)

제1항은 법원이 제40조의2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환경, 마약류 중독 여부, 병력,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하고, 필요하면 피고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진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이수명령 불이행의 벌칙 — 경고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 지시에 불응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뒤,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가 대상이다.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수강명령 불이행 일반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도126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년 12월 4일 이후 투약·흡연·섭취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부과

판시사항은 2019년 12월 3일 개정으로 신설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그 시행일인 2020년 12월 4일 이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제시한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에서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명령을 누락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했다.

판결문 원문 (2022-04-14 선고)

대법원 2022도973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수수·소지 기소와 이수명령

판시사항은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수수·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를 든다. 주문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22-11-17 선고)

대법원 2024도503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 직접 투약하지 않은 공범의 마약류사범 해당성

판시사항은 제40조의2 제2항의 마약류사범이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섭취해 직접 노출된 사람을 뜻하며, 직접 투약·흡연·섭취하지 않은 사람이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다. 주문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24-09-12 선고)

대법원 2024도1747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 수수·소지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이수명령

판시사항은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수수·소지한 공소사실로 기소됐고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어서 제40조의2 제2항의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주문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25-01-09 선고)

대법원 2025도2199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실제 투약한 사람의 마약류사범 해당성

판시사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잘못 알고 실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람이 제40조의2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제시한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25-05-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초범이면 무조건 보호관찰을 받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초범을 보호관찰의 자동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에서는 1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집행유예에서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으나 모두 재량 규정입니다.

마약 사건의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은 같은 건가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직접 투약ㆍ흡연ㆍ섭취한 사람에게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병과되지만, 보호관찰은 선고유예ㆍ집행유예에서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직접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공범도 이수명령을 받나요?

직접 투약ㆍ흡연ㆍ섭취하지 않은 공범은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마약류에 스스로 직접 노출된 사람만이 이 조항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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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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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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