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4도5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 직접 투약하지 않은 공범의 마약류사범 해당성

판시사항은 제40조의2 제2항의 마약류사범이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섭취해 직접 노출된 사람을 뜻하며, 직접 투약·흡연·섭취하지 않은 사람이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다. 주문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 2024-09-12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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