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4도17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 수수·소지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이수명령

판시사항은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수수·소지한 공소사실로 기소됐고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어서 제40조의2 제2항의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주문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 2025-01-0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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