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이수명령 불이행의 벌칙 — 경고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 지시에 불응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뒤,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가 대상이다.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수강명령 불이행 일반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