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5도2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실제 투약한 사람의 마약류사범 해당성

판시사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잘못 알고 실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람이 제40조의2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제시한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 2025-05-2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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