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구할 수 있는 절차)

제1항은 법원이 제40조의2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환경, 마약류 중독 여부, 병력,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하고, 필요하면 피고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진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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