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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보호관찰은 재량, 교육명령은 원칙적 병과)

제1항은 마약류사범에게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1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집행유예 때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예외를 둔다. 제3항은 수강명령을 집행유예에,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약식명령에 병과하도록 구분하고, 제5항과 제6항은 집행 시기와 주체를 정한다. 제7항은 명령의 내용, 제8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위탁 가능성, 제9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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