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못 보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도로교통법은 마약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 대상으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 대상으로 정합니다.

결격 여부를 가르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조문상 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그렇게 인정하는지입니다.

결격 요건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법 조문은 시험 응시 절차 자체보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약물 영향 아래 운전한 경우의 결격기간은 별도입니다

투약 전력에 따른 결격과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의 결격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은 제45조제1항 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일정한 결격기간을 정합니다.

이와 같은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해당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 또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이 규정돼 있습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이며,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위반도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입니다.

결격 여부는 마약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약물 영향 아래 운전해 법정 결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제2항제3호나목·제6호라목·마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88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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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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