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밀린 월급처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과는 별도 규정으로 우선변제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재산이 부족할 때에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우선순위가 같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이 각각 최우선변제 범위를 정합니다.
본문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같은 조문으로 보호되나요?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서로 다른 법률 조문으로 우선변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대상이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퇴직급여등에 포함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의 변제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채권의 변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
| 최우선 범위 밖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변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최우선변제되나요?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범위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법은 이 범위의 퇴직급여등이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급여등에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일정한 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법문은 “최종 3년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밀린 임금 전부도 담보채권보다 먼저인가요?
밀린 임금 전부가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만을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대상으로 정합니다.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과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제38조제1항의 일반 우선변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반 우선변제 대상은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일반 우선변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일반 우선변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최종 3년 범위 밖의 퇴직급여등은 일반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은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질권·저당권 외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도 문언으로 열거합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제2항은 질권 또는 저당권만을 담보된 채권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로 우선순위를 알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우선변제 순서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두 조문 위반에 대한 벌칙·법정형, 이 주제의 판례,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최종 3개월분 임금처럼 최우선인가요?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같은 조문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호됩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밀린 월급이 3개월을 넘으면 우선순위가 없어지나요?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도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반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우선변제는 담보된 채권보다 앞선다는 뜻이 아니며,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이 담보채권보다 먼저인가요?
퇴직급여등 중 최종 3년간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의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퇴직급여등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우선변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