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밀린 월급처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밀린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일반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최우선변제 대상이지만, 모든 퇴직금이 같은 순위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임금이나 퇴직금이 남아 있을 때는 채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변제 순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법률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전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을 일정한 담보채권을 제외한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합니다. 제2항에서 최우선으로 정한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뿐입니다.

제1항의 일반 우선변제는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앞선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제1항 단서는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일반 우선변제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과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제1항의 순위에 남습니다. 조문에는 ‘최종 3개월분’의 기산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밀린 월급과 같은 기준으로 최우선변제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 대상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 등 퇴직급여의 우선변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가 따로 정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합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퇴직급여등”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과 여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어떤 채권적용 조문우선변제 순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 및 그 밖의 근로 관계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해당 항의 담보채권 예외와 조세·공과금 단서에 따르며,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
최종 3년을 넘는 퇴직급여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질권·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단서 적용

법정 순위와 실제 처벌·지급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위반에 대한 벌칙·법정형과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해 제시할 수 있는 수치는 없으며,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를 정합니다. 조문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급여가 자동으로 즉시 전액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밀린 월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다만 모든 퇴직급여등이 이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월급은 전부 최우선 변제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가 최우선으로 정한 임금은 최종 3개월분입니다. 그 밖의 임금은 제38조제1항의 일반 우선변제 순위에 따릅니다.

최종 3개월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문에는 그 기간의 기산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계산 기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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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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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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