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막지 못한 학교, 공립과 사립은 배상 청구 상대가 다를까
요약 및 결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교 측에 배상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되는 법률과 청구 상대가 다릅니다. 공립 쪽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립 쪽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하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뒤에 가해 학생 측뿐 아니라 사고를 막지 못한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근거 법률은 최근 모두 개정됐습니다. 국가배상법은 2025. 1. 7., 민법은 2026. 3. 17.에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 배상과 관련된 문언, 즉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제2항과 민법 제756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 10. 25.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두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조항은 요건과 효과로 나뉩니다. 요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효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이 각각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괄호 안에서 “공무원”에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조문에는 학교, 교사,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립학교 교직원이 이 조항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직무 집행’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
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즉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2014. 12. 30. 개정된 문언입니다.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는 면책 사유를 둡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쪽 배상 청구에서는 사용자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도 학교, 학교법인, 교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가 이 조항의 ‘사용자’인지, 교직원이 ‘피용자’인지, 학교폭력 대응이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서 판단됩니다.
행위별로 보면 무엇이 다른가
두 조문 모두 형벌 조항이 아닙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과 구상권 같은 법적 효과가 들어갑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배상·구상) |
|---|---|---|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의무) |
| 위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 |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재량) |
| 공무원 개인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힘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다수의견) | 국가 등의 배상책임과 별도로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 |
| 공무원 개인에게 경과실만 있음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다수의견) |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함 | 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 |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 사용자가 선임·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생김 |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 | 사용자 책임이 면제됨 |
|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있음 | 민법 제756조제2항 | 감독자도 제1항과 같은 책임을 짐 |
| 사용자나 감독자가 배상한 뒤 피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함 | 민법 제756조제3항 |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재량, 귀책 정도로 구분하지 않음) |
공립 쪽 국가배상이 사립 쪽 사용자책임보다 인정받기 쉬운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 같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면책’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차이를 두고, 국가배상법이 면책 규정을 두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용이하게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 다수의견은 국가배상법의 입법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워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이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선임·감독상 주의를 이유로 한 면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의 요건은 그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학교 측이 배상한 뒤 교직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
구상의 요건은 공립과 사립이 다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나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고의·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95다38677 판결도 민법 제756조제3항은 피용자의 귀책사유 정도와 관계없이 구상권을 인정하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권을 인정한다고 대비했습니다.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입니다.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행사할지 여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감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직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 책임은 없습니다. 이때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과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 판결에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별개의견은 경과실이어도 개인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반대의견은 고의·중과실이어도 개인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결론은 다수의견입니다.
95다38677 판결은 군부대 운전병이 일으킨 교통사고 사건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 개인 책임의 범위에 관한 일반 법리를 밝힌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직원 개인에게 이 법리가 적용되려면 먼저 그 사람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배상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공립학교 측(국가·지방자치단체)이나 사립학교 측(사용자)에 인정된 배상액에 대한 공식 통계나 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과 판례에도 배상액 산정 기준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와 민법 제756조는 민사 배상책임을 정한 조항이며,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 조항이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을 마지막으로 고친 법률 제20635호도 제2조만 개정했고,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두지 않았습니다.
최근 개정이 학교폭력 배상에 영향을 주나
국가배상법은 법률 제20635호(공포 2025. 1. 7., 공포한 날부터 시행)로 제2조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조항을 시행 이후 전사·순직이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군인 등의 배상청구 제한)와 제3항(유족 위자료)은 군인 등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학교폭력 배상의 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법을 마지막으로 고친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등 상속 관련 조문을 개정했고 제756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법 제756조의 문언은 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된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1]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
자주 묻는 질문
공립학교 학폭이면 교육청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배상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합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쪽 국가배상 청구의 상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만 배상책임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생깁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학폭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면 배상책임이 없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생겼다면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면책 단서가 사립 쪽 사용자책임의 핵심 쟁점입니다. 반면 공립 쪽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이런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학교가 학폭을 막지 못하면 담임교사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담임교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법원 95다38677 판결 다수의견이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군부대 교통사고 사건에서 나온 일반 법리이며 학교폭력 사건 판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