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막지 못한 학교, 공립과 사립은 배상 청구 대상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공립학교 교사 등의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 손해 발생)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직원 등이 피용자로서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6조제1항의 사용자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두 조문은 요건과 면책 가능성이 달라서,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면책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그런 면책 조항이 없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측이 가해 학생뿐 아니라 학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 보도되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으로 꼽힌다. 학교의 설립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학교법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국가배상법과 민법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조문이 쓰이고, 그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문과 판례 문언 그대로 정리한다.
공립학교 사안에는 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나
공립학교 관련 사안에서 배상 청구의 틀로 거론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이다. 이 조문 본문은 “공무원…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해, 요건(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 타인에게 손해)과 효과(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의무)를 함께 규정한다. 조문의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는 정의가 붙어 있다(제2조제1항 괄호 부분). 다만 국가배상법 조문 자체에는 공립학교·교원이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특정 사안에서 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고,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사안에는 왜 민법 사용자책임이 적용되나
사립학교 관련 사안에서 거론되는 틀은 민법 제756조제1항이다. 본문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곧바로 단서가 붙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될 여지를 열어둔다. 제2항은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과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하며, 이 문언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들어왔다. 이 조문에도 사립학교·학교법인이라는 표현은 없어, 사립학교 사안에서 사용관계·사무집행성 같은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역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판단에 달려 있다.
두 조문의 면책 가능성은 왜 다르게 설계됐나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와 같은 선임·감독 무과실 면책 규정이 없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은 이 차이를 지적하며, 국가배상법이 민법상 사용자책임보다 손해배상책임이 “용이하게 인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사용자책임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는 법적 공간이 조문상 존재한다. 이는 공립과 사립 중 어느 쪽이 사안마다 항상 책임을 더 쉽게 지는지를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두 조문이 면책 규정의 유무에서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가리킨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효과는 어떻게 나뉘나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의무를 짐 |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단서 |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또는 주의해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면책 가능 |
|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민법 제756조제2항 | 감독자도 제1항과 같은 책임을 짐 |
| 국가·지자체가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음(재량) |
| 사용자·감독자가 배상한 뒤 피용자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 민법 제756조제3항 | 피용자의 귀책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재량) |
배상을 치른 쪽이 책임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반면 사용자·감독자는 피용자의 귀책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제3항).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구상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다. 대법원 95다38677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구상권 구조의 차이가, 공무원 개인이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해석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의 별개의견·반대의견은 경과실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거나, 고의·중과실이 있어도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다수의견과 다른 입장을 제시했지만, 판결의 결론은 다수의견을 따른다.
실제 배상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학교폭력 관련 국가배상·사용자책임 소송에서 선고된 배상액 통계나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공식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참고로 든 95다38677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군 소속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 개인책임의 경과실·중과실 구분 법리를 보여주기 위해 인용한 것일 뿐 학교폭력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판례는 아니다.
관련 법령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1]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 배상, 공립학교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공립학교 관련 사안에서 거론되는 법적 틀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으로, 이 조문에 따르면 배상 책임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다만 이 조문의 요건(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 손해 발생)이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사립학교 학폭 책임, 학교 측이 면책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단서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선임·감독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에 달려 있다.
공무원 개인도 학교폭력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나요?
대법원 95다38677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법리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일반에 관한 것으로, 특정 학교폭력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