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을 정지하는 처벌이 붙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5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죄로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그리고 전조만 열거하고 있고, 맨손으로 사람을 때린 단순폭행에 적용되는 형법 제260조제1항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폭행에는 형법 제265조의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걸리지 않고, 제260조제1항이 정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같은 폭행이라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때린 존속폭행(제260조제2항)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한 특수폭행(제261조)은 제265조의 열거에 들어 있어, 법원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 사건을 검색하면 "징역 2년"이나 "벌금 500만원" 같은 숫자만 눈에 들어오지만, 형법에는 징역·벌금과 별도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문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문이 모든 폭행에 붙는 것이 아니라, 조문 번호를 하나하나 적어 놓은 열거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법률 제21450호로 일부개정돼 2026년 9월 13일 시행됐지만, 폭행·자격정지 조문의 문언 자체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폭행에 자격정지가 붙는지는 지금도 열거된 조문 번호를 그대로 읽어야 확인됩니다.
단순폭행에 자격정지가 붙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는 형법 제265조의 문언입니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는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적힌 폭행 관련 조문은 제260조제2항(존속폭행)과 제261조(특수폭행)뿐이고, 맨손으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260조제1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그 조문 안에 자격정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즉 단순폭행에서 자격정지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가볍게 봐서”가 아니라,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죄를 조문 번호로 한정해 열거한 제265조가 제260조제1항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폭행에 자격정지가 붙을 수 있나
형법 제265조가 부른 폭행 관련 조문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제260조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는 제261조 특수폭행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의할 점은 제261조 조문 자체에는 자격정지가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요건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만 정하고, 자격정지 병과는 제265조가 따로 정한 효과입니다. 요건 조문과 병과 조문이 분리돼 있으므로, 특수폭행의 법정형을 인용할 때 자격정지를 법정형 안에 섞어 적으면 틀린 인용이 됩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효과가 붙는지 한눈에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자격정지 병과 가능 여부 |
|---|---|---|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단순폭행) |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제265조 열거에 없음 — 자격정지 병과 규정 적용 대상 아님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존속에 대한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표의 셋째 열은 징역·벌금·구류·과료라는 법정형과, 제265조가 별도로 정한 자격정지 병과 가능 여부를 함께 적은 것입니다. 제265조가 열거한 나머지 조문(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전조)은 폭행이 아닌 다른 죄이거나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원문이 실려 있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말은 자동으로 붙는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형법 제265조의 어미는 “병과할 수 있다”로,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을 정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존속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따라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65조가 정한 상한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상한만 정해 놓은 것이므로, 병과 여부와 기간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은 없고, 자격정지로 제한되는 자격의 범위나 ‘다중’, ‘위험한 물건’의 의미도 제260조·제261조·제265조 본문에 괄호 정의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제260조제1항(단순폭행)과 제2항(존속폭행)이고, 제261조는 그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조문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반의사불벌 문언의 적용 대상과 자격정지 병과 대상은 겹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합니다. 단순폭행은 제260조제3항에 들어 있으나 제265조 열거에는 없고, 존속폭행은 제260조제3항과 제265조 양쪽에 모두 들어 있으며, 특수폭행은 제265조 열거에는 있으나 제260조제3항의 문언에는 없습니다. 조문 번호를 하나씩 대조하지 않으면 뒤집어 인용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실제로 자격정지가 얼마나 선고되는가
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 사건에서 자격정지가 실제로 몇 건이나 병과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인용한 설명은 이 글에 싣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조문의 구조뿐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제260조제1항 징역 2년, 제260조제2항 징역 5년, 제261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병과의 상한(제265조 10년)은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한 별개의 수치이며, 제265조의 10년은 병과할 수 있는 자격정지의 상한이지 선고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부분이 바뀌었나
폭행·자격정지 조문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의 현행 버전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시행 2026. 9. 13.)이지만,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고 여기에 폭행·자격정지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제260조·제261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제265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 끝의 연혁 표기가 다르므로, 조문을 인용할 때는 상단 번호가 아니라 해당 조문의 개정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 제21450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과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는 단서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폭행으로 벌금이 나오면 자격정지도 같이 받나요
형법 제265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죄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전조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고, 단순폭행에 적용되는 제260조제1항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폭행은 제265조의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적용되는 죄가 아니며, 제260조제1항이 정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이면 자격정지가 무조건 붙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65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어서, 특수폭행(제261조)으로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61조 자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고, 자격정지는 이 법정형 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때린 경우도 자격정지 대상인가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형법 제260조제2항이 적용되고, 제260조제2항은 제265조가 열거한 조문에 포함돼 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65조는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병과 여부와 기간은 개별 사건에서 정해지며, 제260조제2항의 법정형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