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맨손으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제1항이 정한 범죄이며, 형법 제265조의 자격정지 병과 대상 열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에 제265조에 따른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폭행 사건의 처벌을 확인할 때 징역이나 벌금 외에 자격정지가 붙는지 함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 유형마다 자격정지 병과 대상을 별도로 열거하므로,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60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맨손으로 때린 행위가 이 조항의 단순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제265조의 자격정지 병과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의 법정형에는 자격정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65조도 제260조제1항을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형법 제260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65조에 따라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형법 제2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5조에 따라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자격정지가 가능한 폭행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65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열거 대상에는 형법 제260조제2항과 제261조가 포함되지만, 제260조제1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5조의 문언은 “병과할 수 있다”입니다. 제260조제2항이나 제261조에 해당하더라도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며, 자격정지의 상한은 10년입니다.

특수폭행이면 자격정지가 함께 붙나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정지는 제261조가 아니라 제265조에 따라 병과할 수 있는 별도 효과입니다.

맨손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단순폭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261조가 정한 특수폭행 요건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는 개별 행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자료에는 단순폭행, 특수폭행 또는 자격정지 병과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 유형의 실제 선고 경향이나 자격정지 선고 비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자격정지는 형법 제265조가 열거한 경우에만 10년 이하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맨손 폭행이면 자격정지는 절대 없나요

형법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에는 형법 제265조의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가 단순폭행이 아닌 다른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은 벌금만 선고돼도 자격정지가 붙나요

형법 제26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형법 제265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형법 제261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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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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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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