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맨손 단순폭행에는 자격정지가 붙지 않는다 — 형법 제265조의 열거를 그대로 읽는 법
- 맨손 폭행은 자격정지 대상이 아니다 — 형법 제265조 열거의 한계
- 맨손 폭행, 자격정지까지 받을까
- 맨손으로 때린 단순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을까
-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나요
-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을까?
- 맨손으로 때린 단순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을까?
-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 자격정지까지 붙을까 — 형법 제265조가 정한 범위
-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나요?
-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을 정지하는 처벌이 붙나요
-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나요?
-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을 정지하는 처벌이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