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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