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260조제1항의 단순 폭행에는 형법 제265조에 따른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 폭행의 법정형
형법 제260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맨손으로 때린 행위가 제260조제1항의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면, 이 조항에 적힌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격정지는 모든 폭행에 따라붙지 않습니다
자격정지의 병과를 정한 형법 제26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이 조문은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자격정지가 항상 자동으로 따라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제265조가 열거한 대상에는 제260조제1항의 단순 폭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60조 중 열거된 것은 제260조제2항, 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입니다.
특수폭행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6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며,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정지는 제261조의 법정형에 적힌 것이 아니라, 제265조가 별도로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과 특수폭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인 제260조제1항에는 제265조에 따른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규정은 제260조제1항과 제2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61조 특수폭행이 이 문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
- 단순 폭행인 형법 제260조제1항에는 자격정지 병과 대상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형법 제265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 제265조가 열거한 폭행 관련 대상은 제260조제2항과 제261조 등입니다.
- 제261조 특수폭행의 법정형에는 자격정지가 적혀 있지 않으며, 자격정지 병과 가능성은 제265조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