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에는 형법 제265조에 따른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없습니다. 제265조가 자격정지의 병과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260조 제1항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의 법정형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에 해당한다면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또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는 열거된 죄에만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2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목록에는 제260조 제1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맨손으로 사람을 때린 행위가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제265조를 근거로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과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제2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격정지가 반드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265조는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규정이므로,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맨손인지 여부만으로 죄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만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다음 두 유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면 특수폭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단순폭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가 실제로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에 해당한다는 전제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265조에 따른 자격정지 병과 대상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은 자격정지 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과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제265조의 열거 대상입니다.
- 열거 대상인 죄라도 자격정지는 의무가 아니라 병과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 맨손으로 때렸더라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제261조 해당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