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고소인의 경찰 출석요구 불응만으로 사건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과 함께, 고소ㆍ고발사실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둡니다. 진술서 제출이 출석을 대신한다는 명시 규정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진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수사 진행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는 제출 내용과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 대상이 됩니다.
고소 후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일정상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진술서 제출만으로 절차가 유지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칙은 단순한 불출석을 별도 처벌 사유로 정하지 않고, 고소ㆍ고발사실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지를 함께 봅니다.
진술서만 내면 출석요구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진술서 제출을 출석의 대체 방식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서 제출만으로 출석요구가 대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출석요구뿐 아니라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불응도 함께 규정합니다. 작성한 진술서와 관련 자료가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되는지는 개별 기록에 따라 검토될 사항입니다.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되나요?
고소인의 불출석만으로 각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는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 중 하나이고,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불응 또는 소재 미확인 등의 사정 외에 고소ㆍ고발사실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는 각하 사유를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다목은 그중 하나이며, 조문은 몇 차례 불응해야 하는지나 어느 기간 안에 출석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고소ㆍ고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각하 사유 |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각하 사유 |
| 진술서 제출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수사준칙 제51조 | 출석 대체 여부나 별도 효과를 정한 문언 없음 |
| 각하 결정 |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라목 | 불송치 결정의 한 갈래 |
각하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인가요?
각하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서 정한 불송치 결정의 한 갈래입니다. 고소인의 출석요구 불응에 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글감에 포함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한 실제 처벌 수위를 말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에 못 가면 사건이 끝나나요?
고소인이 바빠서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불응 등의 사정과 더불어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합니다.
경찰에 진술서 내면 출석 안 해도 되나요?
진술서 제출이 경찰 출석을 대신한다고 정한 조문은 글감에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진술서와 제출 자료가 수사 진행의 구체적 근거가 되는지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고소인의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들이 정하는 쟁점은 불응 자체의 처벌이 아니라, 고소ㆍ고발사실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