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바빠서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일정상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진술서를 제출하면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요청 내용과 수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규정만으로는 진술서 제출이 출석요구를 대신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건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고소ㆍ고발장을 낸 뒤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고, 동시에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둡니다.

즉, 핵심은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다음 두 요소가 함께 문제 되는지입니다.

  •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 등에 응하지 않았는지
  • 그 결과 고소ㆍ고발사실을 수사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지

진술서를 낼 생각이라면, 그것이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인지, 별도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제출인지, 추가 출석이 필요한지는 수사기관의 요청 내용에 맞추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에는 몇 차례 불응하면 각하되는지, 언제까지 출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하는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가능한 불송치 결정의 한 갈래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또는 이송 등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각하는 불송치의 한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문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고소인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리

바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 제출만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규정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와 추가 출석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의사와 연락 가능 여부를 분명히 하는 일은 고소ㆍ고발사실의 수사 근거가 유지되는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3호라목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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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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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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