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수사규칙은 진술서 제출만으로 고소인의 경찰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더라도,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여야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의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고소·고발장 제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고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를 각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출석이 어려워 진술서를 내는 경우에는 **진술서가 출석을 대신하는지**와 **불출석 때문에 사건이 각하되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본문
진술서를 내면 경찰 출석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나요?
진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요구에 응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고소장 제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뿐 아니라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불응도 함께 언급합니다.
따라서 출석이 어려운 사유와 진술서·관련 자료를 전달하더라도, 그 제출이 요구받은 출석을 대신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문만으로 진술서 제출이 언제나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못 가면 고소 사건이 각하되나요?
불출석만으로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의 각하 사유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뒤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더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각하는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 관한 불송치 결정의 한 갈래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에는 각하 사유가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돼 있고, 출석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다룬 다목은 그중 하나입니다.
|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결정상 의미 |
|---|---|---|
| 고소장 제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와 함께 판단하는 각하 사유 |
| 혐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같은 다목에서 다루는 사정 |
| 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출석·자료제출 불응과 함께 다목에 규정된 사정 |
| 각하로 결정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3호라목 | 불송치 결정의 한 갈래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출석요구에 불응한 고소인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관해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없으며, 제공된 글감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등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서만 보내고 경찰에 안 가도 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진술서가 출석을 대신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했더라도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어떻게 응할지는 요구 내용에 비추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못 가면 고소가 각하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불출석 횟수나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 등에 대한 불응이나 소재 미확인 등의 사정과 함께,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고소인 불출석으로 각하되면 벌금도 내나요?
제공된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고소인의 불출석에 대한 벌금·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각하는 형벌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의 한 갈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