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도 사건이 각하될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고소인이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바빠서 못 간다면, 그 사건이 각하될 위험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출석만으로는 각하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각하 결정이 나옵니다.

각하란 무엇인가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그리고 각하가 있습니다. 각하(却下)는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하거나,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또는 고소인의 소재가 처음부터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고소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이 규정만 읽으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 자체가 각하의 사유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핵심: 불출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같은 규정은 위의 상황과 함께 다음 조건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 출석요구에 불응했더라도,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나 정보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고소인의 진술이나 제출할 자료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수사를 개시·진행할 근거 자체가 없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출석과 “수사 근거 부재”가 동시에 있어야만 각하된다는 뜻입니다.

진술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을까

경찰수사규칙은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요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술서가 경찰의 자료제출 요청에 해당하는지, 경찰이 이를 요청에 응한 것으로 인정할지는 경찰과 직접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술서만 제출하면, 경찰이 이를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쁜 사정이 있다면 미리 경찰에 연락해서 진술서 제출로 협력할 수 있는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하의 다른 사유들

고소인의 불출석·소재 미확인 외에도, 사건이 각하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 고소 내용이 명백히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이미 같은 사건으로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있었는데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익명 제보, 풍문만을 근거로 한 경우
  •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경우
  • 고소 기간을 초과한 경우

정리하면

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출석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동시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 출석할 수 없다면 경찰에 미리 알리고 대안을 협의하는 것이 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