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한 경우,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을 각하할 수 없고,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함께 충족돼야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바쁘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규칙과 수사준칙 어디에도 정한 규정이 없다. 결국 출석 대신 진술서를 받아들일지는 조문이 정한 결과가 아니라 담당 수사기관의 개별 판단 사항이다.

고소를 접수한 뒤 생업이나 거리 문제로 경찰 출석요구에 바로 응하지 못하는 고소인이 적지 않다. "출석을 못 가면 사건이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 "진술서로 때우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반복되는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경찰수사규칙과 수사준칙의 각하 규정을 보면 출석 불응 하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아래에서 각하 요건의 구성과 진술서 제출이 갖는 의미를 조문 그대로 짚어본다.

출석요구에 안 가면 사건이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각하 사유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문장은 ①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 불응, 또는 소재 미확인이라는 사정과 ② 그로 인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함께 있어야 성립하는 하나의 요건이다. 출석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뒤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당연히 충족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진술서를 내면 “불응”이 아닌 게 되나요?

다목 문언은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을 나란히 규정해, 불응의 대상이 출석요구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다. 다만 진술서 제출이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원래 요구된 출석 자체를 대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규칙과 수사준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즉 담당 경찰이 요구한 것이 출석인지 자료제출인지, 그리고 제출된 진술서가 혐의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며, 이 부분은 공표된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각하는 불송치와 별도의 처분인가요?

아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은 “불송치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정하고, 각하는 혐의없음ㆍ죄가안됨ㆍ공소권없음과 함께 불송치 주문의 네 번째 유형으로 규정돼 있다(같은 조 제1항제4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3호라목도 각하를 불송치의 한 갈래(다목 공소권없음과 나란히 라목)로 정한다. 두 조문 모두 “불응하면 각하해야 한다”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식의 의무ㆍ재량 문언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만 정한 뒤 그 결정의 한 갈래로 각하를 배치하고 있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출석요구ㆍ자료제출 요청에 불응 +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 근거 없음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각하(불송치의 한 유형)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 미확인 + 구체적 근거 없음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각하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제228조 위반)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마목각하
형사소송법 제224조ㆍ제232조제2항ㆍ제235조 위반 고소ㆍ고발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바목각하
사법경찰관의 각하 결정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라목불송치 결정의 한 갈래로 통지

실제 처벌 수위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고소인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다. 각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불송치) 방식이므로, 애초에 “처벌 수위”라는 틀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각하 결정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내려지는지, 불응 사례 중 몇 건이 각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공표 자료는 없음을 그대로 밝힌다.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진술서만 내면 출석 안 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되나요?

경찰수사규칙과 수사준칙 어디에도 진술서 제출이 출석을 대체한다고 정한 규정은 없다. 담당 수사기관이 제출된 진술서를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며, 공표된 일률적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석요구에 몇 번 불응해야 각하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에는 불응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불응 또는 소재 미확인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까지 함께 충족돼야 각하할 수 있다.

출석요구에 안 가면 고소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고소인의 출석 불응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조항이 없다. 불응의 효과는 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일 뿐, 고소인 본인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두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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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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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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