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사건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출석 불응 외에 소재 미확인과 구체적 수사근거 부재가 함께 있을 때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제출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법규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판단에 따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바쁜 업무나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어려워하는 고소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불출석이 사건 각하로 이어지는지 묻는 질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되나요?
불출석만으로는 사건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고소인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를 규정하지만, 같은 문언 끝에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불응만으로는 각하되지 않으며, 구체적 수사근거 부재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 불응 시 경찰의 판단 기준
| 고소인의 상황 | 소재 확인 여부 | 다른 수사근거 | 각하 가능성 |
|---|---|---|---|
| 출석요구 불응 | 안 됨 | 없음 | 가능 |
| 출석요구 불응 | 안 됨 | 있음 | 불가 |
| 출석요구 불응 | 됨 | 있음 | 불가 |
| 자료제출 요청 불응 | 안 됨 | 없음 | 가능 |
“다른 수사근거”는 고소인의 진술 외 증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기록물 등이 있으면 고소인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술서로 출석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나요?
법령에는 진술서 제출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수사규칙과 수사준칙 모두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청을 규정하지만, 진술서 제출의 방식이나 가능성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의 특성과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경찰에 미리 알리고 진술서나 다른 협력 방식의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진술서를 수용하기로 판단하면 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응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고소인이 불응한 상황에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차 요청, 소재 확인, 다른 증거 수집 등을 거친 후, 불응과 소재 미확인이 지속되면서 구체적 수사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절차
| 경찰의 조치 | 목적 | 법적 근거 |
|---|---|---|
| 재차 출석요구 또는 자료요청 | 고소인의 협조 촉구 | 경찰수사규칙, 수사준칙 |
| 고소인 소재 확인 | 연락 가능성 확인 | 경찰수사규칙, 수사준칙 |
| 다른 증거 수집 | 고소인 진술 외 근거 마련 | 경찰수사규칙, 수사준칙 |
| 사건 각하 | 수사 종료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각하는 의무가 아니라 경찰의 판단이므로, 구체적 근거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수사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1. 고소인이 한 번 불출석하면 각하될까요?
A. 불출석 한 번만으로는 각하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출석을 재차 요청하거나 진술서, 영상통화 등 다른 방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불응이 지속되고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고소 사실에 대한 다른 수사근거도 없을 때 가능합니다.
2. 경찰에 진술서 제출만 가능하다고 하면 수용해 줄까요?
A. 법령상 보장되지 않지만, 일부 사건은 경찰의 판단에 따라 진술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고 진술서 제출 의사를 명확히 전하면, 경찰이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면 진술이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3. 각하 결정 후 새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하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과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