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바빠서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진술서를 낼 수는 있지만, 진술서 제출만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대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진술서가 출석을 대체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건이 각하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고소장을 낸 뒤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에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출석이 면제되거나 각하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출한 내용이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경찰이 추가 진술이나 자료를 요청한다면 그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하는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 관한 불송치 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는 별개의 처분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3호라목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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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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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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