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바빠서 경찰 출석을 못 하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고소인이 진술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지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각하되지도 않습니다. 각하 사유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출석요구·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한 사정에 더해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함께 요구합니다.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는 벌칙이나 과태료도 두 조문에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 경찰서 출석 일정이 잡혔지만 생업이나 일정 때문에 가기 어려운 고소인이 많습니다. 이런 고소인은 흔히 "안 가면 사건이 끝나는지", "서면으로 대신 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령 제649호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아래는 이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불출석과 각하가 어떤 관계인지 정리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진술서를 내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진술서 제출로 출석을 갈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는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다”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이 정하는 것은 결정의 종류뿐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고소인 불응을 각하 사유의 하나로 들면서 판단 기준을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둡니다. 출석 여부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면 사건은 각하되나요?
불출석 하나만으로는 각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두 요건을 한 문장으로 잇고 있습니다.
- 불응 또는 소재 미확인: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뒤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
- 수사 근거의 부재: 그 결과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다목은 1번과 2번이 함께 갖춰진 경우를 말합니다.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고소·고발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다목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만 문제가 되나요, 자료 요청도 해당되나요?
다목이 말하는 불응은 출석요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문언은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이라고 적고 있어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소인·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같은 목에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다목의 출석요구에는 두 가지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의 요구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혐의 확인을 위한” 요구라는 점입니다.
몇 번 안 가면 각하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에는 몇 번 불응해야 하는지, 얼마 동안 불응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언상 판단 기준은 불응 횟수가 아닙니다.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지가 기준입니다.
각하는 불송치와 다른 처분인가요?
각하는 불송치의 한 갈래입니다.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경우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가운데 하나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불송치 아래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고, 각하는 제3호라목에 해당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은 이 불송치 결정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서술하는 문언입니다. 이 조문에는 “불응하면 각하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도, “각하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도 없습니다.
각하 사유는 불응 말고 또 무엇이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의 각하는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을 전제로 하며, 사유는 가~바목의 여섯 가지입니다. 고소인 불응·소재 미확인을 다룬 다목은 그중 하나입니다.
| 목 | 각하 사유(요지) |
|---|---|
| 가목 |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에 따라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해 더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 나목 | 같은 사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고,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같은 결정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
| 다목 | 출석요구·자료제출 요청 등 불응이나 소재 미확인 등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 라목 |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게시물, 익명 제보, 풍문,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고발 등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 마목 |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
| 바목 |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고발의 경우 |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규정상 효과 |
|---|---|---|
| 고소장 제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불송치 중 각하 주문 사유에 해당 |
|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했고,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불송치 중 각하 주문 사유에 해당 |
| 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불송치 중 각하 주문 사유에 해당 |
|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나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다목의 문언(“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고소인의 출석요구 불응 그 자체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수사준칙 제51조 | 두 조문에 벌칙·과태료 문언 없음 |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경우의 결정 |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 법원송치·공소청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중 하나로 결정해야 함(각하는 불송치 제3호라목) |
실제로 불출석 때문에 각하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고소인 불응을 사유로 한 각하 건수나 비율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쟁점을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과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라목의 문언입니다.
언제 기준의 규정인가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두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행정안전부령 제649호(2026. 10. 2. 공포, 공포한 날부터 시행)로 개정되었습니다. 연혁은 <개정 2024.5.24, 2026.10.2>입니다. 이 개정령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수사준칙 제51조: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공포)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51조는 부칙 제1조 단서가 정한 늦은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고 경찰 조사 안 가면 사건 끝나나요?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의 각하는 출석요구 등 불응에 더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갖춰져야 하는 사유입니다. 조문에 불응 횟수나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서로 경찰 출석 대신할 수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진술서로 출석을 갈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이 정한 각하 사유는 출석요구·자료제출 요청 등 불응이나 소재 미확인과 수사 근거의 부재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가\~바목 여섯 가지 각하 사유 중 하나). 진술서 제출이 출석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는 이 두 조문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이 출석 안 하면 과태료나 처벌 받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출석요구에 불응한 고소인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두 조문이 불응과 연결해 정한 것은 불송치 결정 중 각하 주문의 사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