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바빠서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진술서를 내면 경찰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진술서 제출이 출석을 대체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체가 가능한지는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각하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불응한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들면서,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정해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내려지는 불송치 결정의 한 갈래입니다. 따라서 불출석이나 진술서 제출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조문에도 불응 횟수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3호라목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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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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