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그 결정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3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때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54조제3항은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급 경찰관서 이의제기와는 별개의 절차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검사에게 하는 신고와는 접수 대상이 다릅니다.
규정은 이의제기와 검사 신고 사이의 순서나, 이의제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 신고를 하려면 먼저 이의제기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록 송부가 곧 시정조치 요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 송부와 시정조치 요구는 별개의 내용이고, 시정조치 요구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할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
- 법 제197조의3 제1항(f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