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그 결정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3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때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54조제3항은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급 경찰관서 이의제기와는 별개의 절차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검사에게 하는 신고와는 접수 대상이 다릅니다.

규정은 이의제기와 검사 신고 사이의 순서나, 이의제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 신고를 하려면 먼저 이의제기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록 송부가 곧 시정조치 요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 송부와 시정조치 요구는 별개의 내용이고, 시정조치 요구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할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
  • 법 제197조의3 제1항(final)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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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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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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