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바빠서 경찰 출석을 못 하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각하 사유 조문으로 본 답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핵심 답변

  • “진술서를 내면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는 진술서가 출석을 대신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의 각하 사유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 등에 응하지 않았거나 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결과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르는 것입니다.
  • 그래서 출석하지 못할 때 따져야 할 것은 진술서를 냈느냐가 아닙니다.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어갈 구체적인 근거가 기록에 남아 있느냐입니다. 문언상 이 부분이 다목에 따른 각하 여부를 가릅니다.
  • 반대로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내용만 보아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하면, 같은 조의 가목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무엇을 쓰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현행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경찰수사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649호(2026. 10. 2. 시행), 수사준칙은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10. 2. 시행)를 따랐습니다.


1. 근거 조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은 불송치 결정의 주문을 정합니다. 그중 제4호 ‘각하’는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내리는 주문입니다.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것은 다목입니다.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다목을 나눠 읽으면

구분문언의미
전제“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 (제4호 본문)고소·고발 사건에 적용되는 각하 사유입니다
시점“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고소장을 낸 뒤의 요청에 대한 것입니다
요청의 목적“혐의 확인을 위한”혐의를 확인하려는 요청을 말합니다
요건 ① 불응 또는 소재 미확인“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출석요구뿐 아니라 자료제출 요청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까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요건 ② 근거 없음“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①의 사정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어갈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다목은 ①과 ②가 하나의 목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②를 빼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된다”고 읽으면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2.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에 대해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

  • 진술서나 서면을 내면 출석요구에 응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몇 번, 언제까지 응하지 않아야 각하되는지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고소인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문언은 제108조와 제51조에 없습니다.
  •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언에서 읽을 수 있는 것

  1. 응하지 않은 대상에는 ‘자료제출 요청’도 들어갑니다. 다목은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청을 나란히 들고 “등”을 붙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내는 것은 다목의 ‘불응’과는 다른 사정입니다.
  2. 다목에 따른 각하를 가르는 마지막 기준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 제출 자료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어갈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다목의 두 번째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술서는 이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가 출석을 대신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소재가 확인되는지도 같은 목에 들어 있습니다. 다목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응하지 않은 경우와 나란히 둡니다.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연락과 소재가 확인되는 상태라면, 이 부분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술서 내용이 오히려 각하의 근거가 되는 경우: 가목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가목

여기서 제1호는 혐의없음, 제2호는 죄가안됨, 제3호는 공소권없음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내용만 보아도 이 사유들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가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친고죄인데 고소가 취소된 경우가 공소권없음 사유에 들어갑니다. 진술서는 ‘출석을 대신하는 서류’이기 전에, 그 자체가 판단 자료입니다.


3. 각하는 어떤 결정인가: 불송치의 한 갈래

각하는 별도의 처분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뒤 내리는 결정 가운데 ‘불송치’에 속하는 한 갈래입니다.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 2. 공소청송치 / 3. 불송치(가. 혐의없음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 4. 수사중지 / 5. 이송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요약 배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그 결정 가운데 제3호 불송치의 라목입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은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는 서술 문언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의무·재량 문언은 없습니다.

4. 각하 사유 6가지 한눈에 보기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

다목은 아래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목요지
가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만으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해 더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같은 사건에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고,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같은 결론이 명백한 경우
다고소장 제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자료제출 요청 등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라고발이 진위가 불분명한 보도·게시물, 익명 제보, 전문(傳聞)·풍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바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고발의 경우

5.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요구에 한 번 못 가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조문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목은 응하지 않은 사실에 더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요구합니다. 몇 번 응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진술서를 내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목의 판단 기준이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이므로, 제출한 서면과 자료가 그 근거가 되는지가 문언상 쟁점입니다.

Q. 자료제출 요청에만 응하고 출석은 안 해도 되나요? A. 다목은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청을 나란히 ‘불응’의 대상으로 둡니다. 둘 중 하나에 응했다고 다른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다목에 따른 각하 여부는 두 번째 요건, 곧 구체적인 수사 근거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Q. 출석하지 않은 고소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그런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Q. 각하는 ‘혐의없음’과 다른 처분인가요? A. 둘 다 불송치 결정에 속합니다.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가 불송치를 가목 혐의없음, 나목 죄가안됨, 다목 공소권없음, 라목 각하로 나눕니다.


6. 정리

  1.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각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응하지 않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과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2. 진술서가 출석을 대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진술서는 수사의 구체적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진술서와 고소장 내용만으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하면, 출석과 관계없이 가목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각하는 불송치 결정의 한 갈래입니다(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라목).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 10. 2. 일부개정·시행)
    • 제108조제1항 (불송치 결정의 주문)
    • 제108조제1항제4호 (각하) 가목, 다목 (그 밖에 나목·라목·마목·바목)
    • 부칙 <제649호, 2026. 10. 2.>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51조제1항 (사법경찰관의 결정), 제1항제3호라목 (불송치 중 각하)
    • 부칙 <제36704호, 2026. 9. 29.> 제1조 (시행일)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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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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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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