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바빠서 경찰 출석을 못 하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각하 사유 조문으로 본 답
핵심 답변
- “진술서를 내면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는 진술서가 출석을 대신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의 각하 사유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 등에 응하지 않았거나 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결과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르는 것입니다.
- 그래서 출석하지 못할 때 따져야 할 것은 진술서를 냈느냐가 아닙니다.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어갈 구체적인 근거가 기록에 남아 있느냐입니다. 문언상 이 부분이 다목에 따른 각하 여부를 가릅니다.
- 반대로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내용만 보아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하면, 같은 조의 가목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무엇을 쓰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현행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경찰수사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649호(2026. 10. 2. 시행), 수사준칙은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10. 2. 시행)를 따랐습니다.
1. 근거 조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은 불송치 결정의 주문을 정합니다. 그중 제4호 ‘각하’는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내리는 주문입니다.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것은 다목입니다.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다목을 나눠 읽으면
| 구분 | 문언 | 의미 |
|---|---|---|
| 전제 |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 (제4호 본문) | 고소·고발 사건에 적용되는 각하 사유입니다 |
| 시점 |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 고소장을 낸 뒤의 요청에 대한 것입니다 |
| 요청의 목적 | “혐의 확인을 위한” | 혐의를 확인하려는 요청을 말합니다 |
| 요건 ① 불응 또는 소재 미확인 |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 출석요구뿐 아니라 자료제출 요청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까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
| 요건 ② 근거 없음 |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①의 사정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어갈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다목은 ①과 ②가 하나의 목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②를 빼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된다”고 읽으면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2.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에 대해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
- 진술서나 서면을 내면 출석요구에 응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몇 번, 언제까지 응하지 않아야 각하되는지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고소인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문언은 제108조와 제51조에 없습니다.
-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언에서 읽을 수 있는 것
- 응하지 않은 대상에는 ‘자료제출 요청’도 들어갑니다. 다목은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청을 나란히 들고 “등”을 붙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내는 것은 다목의 ‘불응’과는 다른 사정입니다.
- 다목에 따른 각하를 가르는 마지막 기준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 제출 자료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어갈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다목의 두 번째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술서는 이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가 출석을 대신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소재가 확인되는지도 같은 목에 들어 있습니다. 다목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응하지 않은 경우와 나란히 둡니다.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연락과 소재가 확인되는 상태라면, 이 부분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술서 내용이 오히려 각하의 근거가 되는 경우: 가목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가목
여기서 제1호는 혐의없음, 제2호는 죄가안됨, 제3호는 공소권없음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내용만 보아도 이 사유들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가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친고죄인데 고소가 취소된 경우가 공소권없음 사유에 들어갑니다. 진술서는 ‘출석을 대신하는 서류’이기 전에, 그 자체가 판단 자료입니다.
3. 각하는 어떤 결정인가: 불송치의 한 갈래
각하는 별도의 처분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뒤 내리는 결정 가운데 ‘불송치’에 속하는 한 갈래입니다.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법원송치 / 2. 공소청송치 / 3. 불송치(가. 혐의없음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 4. 수사중지 / 5. 이송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요약 배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그 결정 가운데 제3호 불송치의 라목입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은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는 서술 문언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의무·재량 문언은 없습니다.
4. 각하 사유 6가지 한눈에 보기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
다목은 아래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 목 | 요지 |
|---|---|
| 가 |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만으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해 더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 나 | 같은 사건에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고,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같은 결론이 명백한 경우 |
| 다 | 고소장 제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자료제출 요청 등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 라 | 고발이 진위가 불분명한 보도·게시물, 익명 제보, 전문(傳聞)·풍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 마 |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 바 |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고발의 경우 |
5.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요구에 한 번 못 가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조문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목은 응하지 않은 사실에 더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요구합니다. 몇 번 응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진술서를 내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목의 판단 기준이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이므로, 제출한 서면과 자료가 그 근거가 되는지가 문언상 쟁점입니다.
Q. 자료제출 요청에만 응하고 출석은 안 해도 되나요? A. 다목은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청을 나란히 ‘불응’의 대상으로 둡니다. 둘 중 하나에 응했다고 다른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다목에 따른 각하 여부는 두 번째 요건, 곧 구체적인 수사 근거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Q. 출석하지 않은 고소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그런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Q. 각하는 ‘혐의없음’과 다른 처분인가요? A. 둘 다 불송치 결정에 속합니다.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가 불송치를 가목 혐의없음, 나목 죄가안됨, 다목 공소권없음, 라목 각하로 나눕니다.
6. 정리
-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각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응하지 않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과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진술서가 출석을 대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진술서는 수사의 구체적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진술서와 고소장 내용만으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하면, 출석과 관계없이 가목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각하는 불송치 결정의 한 갈래입니다(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라목).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 10. 2. 일부개정·시행)
- 제108조제1항 (불송치 결정의 주문)
- 제108조제1항제4호 (각하) 가목, 다목 (그 밖에 나목·라목·마목·바목)
- 부칙 <제649호, 2026. 10. 2.>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51조제1항 (사법경찰관의 결정), 제1항제3호라목 (불송치 중 각하)
- 부칙 <제36704호, 2026. 9. 29.>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