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바빠서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수사규칙에는 진술서를 내면 고소인의 출석요구 불응을 대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되는 것도 아니며,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인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낸 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일정이 맞지 않으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출석요구뿐 아니라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불응도 각하 사유의 한 요소로 정하지만, 불응만으로 각하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진술서를 내면 출석요구를 대신할 수 있나요?
제공된 조문에는 진술서 제출을 출석요구 이행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요구 불응이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은 고소장 제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그 사유는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경찰에 불출석하면 사건이 각하되나요?
불출석만으로 사건이 각하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하는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제108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문제되는 불송치 결정입니다.
다목은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한 경우 외에도 고소인·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조문에는 불응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출석에 따른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공된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출석요구에 불응한 고소인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에서 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의 결정 유형과 각하 사유이며, 고소인에게 부과하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아닙니다.
행위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고소장을 낸 뒤 혐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불응만으로 각하되는 것은 아님.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음 |
| 혐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출석요구 불응과 함께 규정된 사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인지도 필요 |
| 고소인·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 |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음 |
| 진술서 제출 | 제공된 조문에서 정한 대체 효과 없음 | 출석요구를 대신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주제의 조문에는 고소인의 불출석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대상이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통계나 양형기준의 수치도 없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다목의 각하는 수사기관의 사건 결정 유형입니다.
관련 법령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 못 가면 진술서만 내도 되나요?
제공된 조문에는 진술서가 출석요구를 대신한다고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요구 불응이 해소된다고 볼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를 한 번 거부하면 사건이 각하되나요?
출석요구 불응만으로 각하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나요?
제공된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에는 고소인의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두 조문은 수사기관의 사건 결정 유형과 각하 사유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