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10대가 마약을 하면 형사재판과 소년재판 중 어디로 가나요?
- 10대가 마약을 하면 형사재판을 받나요, 소년재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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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이상 학폭 가해자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나요?
- 14세 이상 학폭 가해자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나
- 학교폭력 가해자, 14세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둘 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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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가해자가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 학폭 가해자가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 학폭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 학폭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로 본 사건 이동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