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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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