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마약을 하면 형사재판일까, 소년재판일까 — 송치 구조로 보는 답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미성년자가 마약을 하면 바로 소년재판으로 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소년법은 하나의 고정된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경찰 → 소년부, 검사 → 소년부 또는 형사법원, 법원 → 소년부로 가는 여러 갈래의 송치 경로를 만들어 두었다. 10대의 마약 사건도 이 경로 중 하나를 따라간다.

이 글은 소년법과 형법의 관련 조문만 근거로, “형사재판인가 소년보호사건인가”라는 질문에 조문이 실제로 정한 범위 안에서 답한다.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

1. 출발점: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

소년법 제4조제1항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눈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불량한 성벽·가출·음주소란 등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마약류 범죄 역시 이 틀 안에서 다뤄진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제4조제2항은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대상을 제2호(10세 이상 14세 미만)와 제3호 소년으로 한정한다. 제1호인 “죄를 범한 소년”은 이 의무 송치 조항에 들어 있지 않다. 즉 10대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경찰이 곧바로 소년부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수사와 기소 단계를 더 지나봐야 한다.

2. 검사 단계: 소년부 송치는 “의무”이지만 조건이 있다

소년법 제49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생긴다는 점이다. 10대 마약 피의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소년부로 가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사건의 성격을 판단한 뒤,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내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형사 절차(기소)로 진행할 수 있다.

반대 방향의 길도 있다. 제49조제2항은 소년부가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할 수 있다”로 쓰인 재량 규정이다. 그리고 제3항은 이렇게 검사에게 넘어간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소년부와 검사 사이를 무한히 오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3. 법원 단계: 피고사건에서도 소년부로 가는 길이 있다

소년법 제50조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즉 검사가 일단 형사사건으로 기소해 법원의 피고사건이 된 뒤에도,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돌릴 수 있다(이 역시 요건이 충족되면 “하여야 한다”로 쓰인 의무다). 10대 마약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형사재판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문이다.

4. 소년부로 가면: 보호처분의 종류와 연령 제한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열 가지 처분 중 하나를 선택).

  1.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7.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연령에 따른 제한도 있다. 사회봉사명령(제3호)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제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제32조제3항·제4항). 일부 처분은 상호 병합도 가능하다(제32조제2항).

그리고 보호처분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 제32조제6항에 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5. 형사재판으로 가면: 부정기형이라는 특수성

10대 소년이 형사재판에서 유기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성인과 다른 선고 방식이 적용된다.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다음과 같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른바 ‘부정기형’이다. 하나의 확정된 형이 아니라 장기와 단기라는 범위로 선고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재량 규정).

부정기형의 집행 단계에서도 소년의 지위가 고려된다. 제60조제4항은 형의 단기가 지나고 행형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지방공소청” 표현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되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검찰청”에서 바뀐 것이다. 참고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의 “해당 검찰청 검사” 표현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남아 있다.

6.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

형법 제9조는 간단명료하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조문이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 법령 저촉 행위)에 따른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소년부의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7. 정리 — 질문에 대한 답

“10대가 마약을 하면 형사재판과 소년재판 중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조문이 주는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사건의 초기 단계와 검사·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보호사건)로 가는 경로와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로가 모두 열려 있다.
  • 경찰 단계의 의무 송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등 일부 대상에 한정되고, “죄를 범한 소년” 전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해야 하고, 소년부는 반대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 있다(단, 이렇게 넘어간 사건은 재차 소년부로 돌아올 수 없다).
  • 기소되어 법원의 피고사건이 된 뒤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할 길이 있다.
  • 형사재판으로 가서 유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죄라면 부정기형(장기·단기를 정한 선고, 장기 10년·단기 5년 한도)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집행유예·선고유예에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마약류 범죄가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년’의 구체적 연령 정의 자체는 이번에 인용한 조문들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또한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명시된 부분을 확인했을 뿐, 생략된 단서·경과조치 부분까지 전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형법 부칙(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60조 · 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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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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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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