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 사건, 형사재판과 소년재판 중 어디로 가나요?
마약 사건에 연루된 10대가 모두 같은 절차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사건 단계,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소년부로 가거나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구체적인 법정형과 ‘소년’의 연령 기준은 여기서 다루는 조문에 없어, 그것만으로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4세 미만이면 형벌과 소년보호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소년부 절차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에게 적용됩니다.
14세 이상이라고 곧바로 형사재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또 형사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하다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부의 재량이며, 그렇게 검사에게 보낸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에 가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에 정해진 처분을 합니다. 여기에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처분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은 정합니다.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 부정기형은 조건을 따집니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마약 범죄에 부정기형이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10대 마약 사건이 형사재판과 소년재판 중 어디로 가는지는 ‘10대’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과 소년부 보호사건 송치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14세 이상도 검사의 판단이나 법원의 심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부에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제32조, 제49조, 제50조, 제60조
- 소년법 부칙 제1조
- 형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