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마약을 하면 형사재판과 소년재판 중 어디로 가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진행되고,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어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재판으로 넘깁니다.

청소년의 약물 범죄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10대가 마약을 했을 때 어느 재판부에서 처리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

10세~14세 미만은 어디로 가나요?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이를 형사미성년자 규정이라 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마약을 해도 형사책임이 없으므로,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이 경우 검사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대상관련 조문절차
10세 이상 14세 미만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소년부 보호사건

14세 이상은 어디로 갈까요?

14세 이상의 소년이 마약을 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장은 이들을 직접 소년부에 송치할 의무가 없으므로(소년법 제4조제2항은 제2호·제3호만 대상), 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가 판단한 결과에 따라 길이 갈라집니다.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의무). 반대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사건을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상황관련 조문검사의 판단결과
14세 이상, 경찰 적발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보호처분 필요소년부 송치 (제49조제1항)
14세 이상, 경찰 적발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형사처분 필요기소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도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재량). 이 송치 이후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점은 제49조제3항이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재판 중인 피고사건에서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의무). 이 경우 형사재판에서 소년부로 역방향 송치가 가능합니다.

절차관련 조문어미법적 효과
소년부 → 검사제49조제2항할 수 있다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 시 송치
소년부 ← 검사제49조제3항(서술)다시 소년부로 송치 불가
형사재판 → 소년부제50조하여야 한다보호처분 필요 시 송치 (의무)

형사재판에 가면 부정기형이 뭔가요?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반인과 다르게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합니다. 단서에 따라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3년~5년”이라면,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장기 4년, 단기 2년” 같이 두 기간을 설정합니다.

요건관련 조문내용
적용 대상제60조제1항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
선고 방식제60조제1항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단기 상한제60조제1항 단서5년 초과 불가
장기 상한제60조제1항 단서10년 초과 불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제60조제2항),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0조제3항).

소년부의 보호처분이 뭔가요?

소년부가 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달리, 소년법 제32조제6항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호처분연령 제한병합 가능
보호자 또는 위탁자에게 감호 위탁제한 없음가능
수강명령12세 이상가능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가능
보호관찰관 단기 보호관찰제한 없음가능
보호관찰관 장기 보호관찰제한 없음가능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제한 없음제한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제한 없음제한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제한 없음가능
단기 소년원 송치제한 없음제한적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제한적

관련 법령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0대가 마약을 하면 무조건 소년부로 가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어 소년부로만 갑니다.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으므로 검사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중 필요한 것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제1항, 형법 제9조).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후 취업·신원조회·신용조회 등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부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송치되어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 시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소년의 특성에 따라 감경의 여지도 있습니다(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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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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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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