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마약을 하면 형사재판과 소년재판 중 어디로 가나요
요약 및 결론: 10대의 마약 관련 사건이 곧바로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중 하나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검사 송치, 법원의 소년부 송치 절차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 저촉행위는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입니다.
마약 관련 행위가 문제 된 10대 사건에서는 연령, 사건이 놓인 절차, 보호처분 필요성 판단에 따라 소년부와 형사절차 사이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대 사건은 모두 소년부로 간다”거나 “형사사건이 되면 소년부로 갈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소년법의 송치 규정을 놓치게 됩니다.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소년부 보호사건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서장은 이 대상 소년이 있으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합니다.
10대 마약 사건은 모두 소년부로 가나요?
10대의 피의사건이 모두 소년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소년입니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은 경찰서장 직접 송치 의무를 정한 같은 조 제2항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ㆍ절차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 형법 제9조 | 벌하지 아니함 |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 저촉행위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제2항 |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경찰서장의 관할 소년부 직접 송치 의무 |
|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소년 피의사건 | 소년법 제49조제1항 | 검사의 관할 소년부 송치 의무 |
|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 필요성을 인정한 사건 | 소년법 제49조제2항ㆍ제3항 |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음,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음 |
|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를 인정한 소년 피고사건 | 소년법 제50조 | 법원의 관할 소년부 송치 의무 |
|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 소년법 제32조제1항 |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개 처분 중 하나 |
소년부가 받은 사건도 형사절차로 갈 수 있나요?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 결과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입니다.
소년부가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도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처분 중 하나를 하여야 합니다. 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ㆍ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1개월 이내ㆍ단기ㆍ장기 소년원 송치가 포함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부정기형이 적용되나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 부정기형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마약류 범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또는 소년 사건의 처분 통계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마약 관련 행위의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경향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은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전제로 합니다. 특정 마약 관련 범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14세가 안 된 10대가 마약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 저촉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10대 마약 사건은 무조건 소년부로 가나요?
10대 피의사건이 모두 소년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하며, 소년부는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장래 신상에 영향이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보호처분의 효과에 관하여 법률이 직접 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