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마약을 하면 형사재판으로 가나요, 소년재판으로 가나요? 소년법 조문으로 본 사건 진행 경로

입력 2026.10.08. 오전 10:08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법령(소년법 법률 제21490호, 형법 법률 제22007호. 둘 다 2026. 10. 2. 시행)의 조문만 근거로 썼습니다.

먼저 결론

10대 마약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소년부 보호사건(이른바 소년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와 각 단계의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대상이 되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이때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제2항).
  • 14세 이상 소년인 경우: 사건이 어디로 갈지는 검사·소년부·법원이 각 단계에서 내리는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검사가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49조제1항).
    • 소년부는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제49조제2항).
    •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도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50조).

정리하면, 10대 사건이 처음부터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라는 두 기준을 따라 사건이 형사절차와 보호절차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경로 정리

단계판단 주체요건조문의 표현근거
14세 미만—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부경찰서장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직접 송치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2항
수사 단계 → 소년부검사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송치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9조제1항
소년부 → 검사(형사절차)소년부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송치 “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제2항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보낸 사건——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49조제3항
형사재판 단계 → 소년부법원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결정으로 송치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보호자·기관의 장이 발견 시 → 소년부보호자,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년을 발견통고 “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제3항

1.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 소년법 제4조

소년법 제4조제1항은 다음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14세 미만: 형벌은 없고, 10세 이상이면 보호사건으로 간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14세 미만이면 마약 관련 행위를 했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됩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그 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 의무는 제1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제2항이 경찰서장에게 직접 송치를 요구하는 대상은 제1항제2호와 제3호 소년뿐입니다. 제1호 “죄를 범한 소년”은 이 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대 사건은 경찰에서 소년부로 바로 넘어간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서 제1호 소년이 소년부로 가는 경로로 확인되는 것은 검사의 송치(제49조), 법원의 송치(제50조), 그리고 보호자 등의 통고(제4조제3항)입니다.

보호자·학교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2. 검사 단계: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소년법 제49조제1항: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생기는 의무입니다. 10대 피의사건이 모두 소년부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는 이 조항의 송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50조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 제60조가 소년에게 선고하는 형을 따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를 법이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소년부 단계: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되돌릴 수 있다

소년법 제49조제2항: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소년부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입니다.
  • 요건은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입니다.
  • 이렇게 검사에게 보낸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3항).

참고로 제49조제2항의 문언은 현재도 “해당 검찰청 검사”입니다. 이 조문은 2007. 12. 21. 공포된 법률 제8722호가 전문개정한 문언이고, 2026. 3. 24. 공포된 법률 제21490호의 개정 대상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소년부로 갈 수 있다

소년법 제50조: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소년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그렇게 인정한 경우에는 의무입니다.


5. 소년부로 가면: 10가지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 처분 가운데 하나를 하여야 합니다(제32조제1항).

호처분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나이 제한

  • 사회봉사명령(3호):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제3항).
  •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제4항).

병합할 수 있는 조합(제32조제2항)

다음 각 조합 안의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1호·2호·3호·4호
  2. 1호·2호·3호·5호
  3. 4호·6호
  4. 5호·6호
  5. 5호·8호

보호처분의 효과

소년법 제32조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는 모두 6개 항이고, 제1항에 10개 호, 제2항에 5개 호가 있습니다. 현재 문언은 2020. 10. 20. 공포된 법률 제17505호로 개정된 것입니다.


6.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소년법 제60조)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소년법 제60조의 특칙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제1항)
  • 선고 방식: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제1항). 예를 들어 장기 ○년, 단기 ○년처럼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방식입니다.
  • 상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제1항 단서).
  • 감경: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2항).
  • 집행유예·선고유예의 경우: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 조기 종료: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제4항).

제4항의 “지방공소청”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부칙 제9조<30>이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이 부칙은 시행일 조항의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가 생략된 채 공개되어 있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약 사건에 부정기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마약류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마약류 범죄의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한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글은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대가 마약을 하면 모두 소년재판인가요? 아닙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 의무는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생깁니다(소년법 제49조제1항). 소년부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제49조제2항).

Q.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고(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경찰서장은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합니다(제4조제2항).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소년부로 갈 수 없나요?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Q.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넘어간 사건이 다시 소년부로 돌아올 수 있나요? 제49조제3항은 소년부가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Q. 몇 살까지 ‘소년’인가요? 19세도 해당되나요? ‘소년’의 연령 정의는 이 글이 인용한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은 몇 살까지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1.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2항).
  2. 14세 이상 소년 사건은 **검사(제49조제1항), 소년부(제49조제2항), 법원(제50조)**의 판단에 따라 형사절차와 보호절차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3. 판단 기준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와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입니다.
  4. 소년부로 가서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32조의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으며,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5. 형사재판으로 가면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에는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이 상한이고, 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0조).

참고 법령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1항·제2항·제3항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제1항·제2항·제3항
  •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소년법 부칙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30>

관련 법령: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60조 · 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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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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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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