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의 마약 관련 사건, 형사재판과 소년재판 중 어디로 갈까
10대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언제나 형사재판이나 소년부 보호사건 중 한 곳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수사·심리 결과와 보호처분 필요성, 사건의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소년부와 형사절차 사이의 송치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으로 둡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제2항의 직접 송치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대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단지 “죄를 범한 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경찰서장이 항상 직접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 결과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피고사건으로 심리 중인 경우에도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법이 정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형사처분으로 이어져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규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마약 관련 범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10대의 마약 관련 사건은 연령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 소년부가 형사처분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조, 제32조, 제49조, 제50조, 제60조
- 「형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