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마약류 관련 행위를 하면 형사재판과 소년재판 중 어디로 가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으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 제4조에 따른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 14세 이상인 소년의 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행위를 한 10대의 사건에서는 나이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소년법은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를 인정한 경우의 송치 의무와, 소년부가 형사처분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의 검사 송치 가능성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세 미만이면 형사재판에서 처벌받나요?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경찰서장은 이 대상자를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 어떤 행위 또는 판단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 | 형법 제9조 | 벌하지 아니함 |
|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2항 |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경찰서장은 직접 송치하여야 함 |
|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함 | 소년법 제49조제1항 |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함 |
| 법원이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함 | 소년법 제50조 | 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함 |
|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 소년법 제49조제2항·제3항 |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으며, 그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음 |
검찰이나 법원에 간 사건도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도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부로 간 사건이 다시 형사절차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가 사건의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 그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처분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의료기관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보호처분에 관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마약류 관련 개별 범죄의 법정형, 공식 양형기준 수치, 선고 통계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형량이나 소년법상 부정기형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13세가 마약류 관련 행위를 하면 감옥에 가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3세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며, 소년부는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10대 마약 사건은 전부 소년재판으로 가나요?
소년법 제49조제1항의 검사 송치 의무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도 피고사건을 심리해 같은 사유를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므로, 나이만으로 사건의 경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부로 가면 형사재판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나요?
소년부가 사건의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