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마약을 하면 형사재판과 소년재판 중 어디로 가나요?
나이만으로 재판 경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할 수 없고, 14세 이상인 소년의 사건은 보호처분이 적절한지에 따라 소년부로 가거나 형사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소년재판’은 소년부의 보호사건 심리를 뜻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행위를 형사재판에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경찰서장은 이러한 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4조제2항).
14세 이상이라면
14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재판행 또는 소년부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49조제1항). 이미 형사재판이 시작됐더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50조).
반대로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49조제2항·제3항).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법에 정해진 처분을 결정합니다(제32조제1항). 보호처분에 관해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소년법의 특칙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에 해당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0조제1항·제3항). 여기서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특정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나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의 상한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6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 제50조, 제60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