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마약을 하면 형사재판을 받나요, 소년재판을 받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10대 마약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소년부 보호사건(흔히 말하는 소년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은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제49조제1항)고 정하고, 이미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법원이 같은 사유를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제50조)고 정합니다. 반대로 소년부는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 있고(제49조제2항), 형사재판에서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는(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빼고)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제60조제1항·제3항).

10대가 마약류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미성년자는 소년원에 가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과 "성인처럼 실형을 받는다"는 말이 함께 돕니다. 두 말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소년법 조문을 보면 갈림길은 나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재판 각 단계에서 검사·법원·소년부가 무엇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에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소년법 일부 조문의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 시행되었습니다.

10대 마약 사건은 처음부터 어디로 가나요?

10대 피의사건이 모두 소년부로 가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으로 정하지만, 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소년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 의무는 이 요건을 갖췄을 때만 생깁니다.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소년부로 가지 않고 법원의 피고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가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에서, 소년이 형사법원의 피고인이 되는 경로가 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 제4조제2항의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제1항제2호 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과 제3호 소년(우범소년)뿐입니다.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은 이 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런 사건은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직접 보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14세가 안 된 아이가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며, 경찰서장은 이 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4조제2항).

이 연령대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보호처분 가운데 일부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3항·제4항).

소년부로 간 사건이 다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소년부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 규정이고,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문언은 “해당 검찰청 검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에게 되돌려 보낸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49조제3항). 소년부가 검사에게 보낸 사건은 소년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시작되면 소년부로 갈 수 없나요?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소된 뒤 피고사건 단계에서도 소년부로 가는 경로가 조문에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소년부 송치는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다만 그 전제인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심리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소년부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10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처분은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제1호)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까지입니다. 제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호보호처분 내용연령 제한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없음
제2호수강명령12세 이상(제4항)
제3호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제3항)
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없음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없음
제6호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없음
제7호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없음
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없음
제9호단기 소년원 송치없음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제4항)

소년법 제32조제2항은 처분을 함께 붙일 수 있는 조합 5가지를 정합니다. 제1·2·3·4호, 제1·2·3·5호, 제4·6호, 제5·6호, 제5·8호 처분은 각 조합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효과에 대해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형을 받으면 성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를 소년이 저질렀다면 법원은 정해진 형량 하나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0조제3항).

그 밖에 소년법 제60조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에 따르면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제4항의 “지방공소청”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가 “검찰청”을 바꾼 문언입니다.

특정 마약류 범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지는 그 범죄의 법정형을 정한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의 법정형은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에 없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10대 마약 사건이 거치는 단계마다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만이 아니라 송치 의무·재량과 처분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단계적용 조문법정 효과(송치·처분·형)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형법 제9조벌하지 아니함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2항소년부 보호사건,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함
죄를 범한 소년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를 인정소년법 제49조제1항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함(의무)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를 인정소년법 제49조제2항·제3항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음(재량),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음
법원이 피고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를 인정소년법 제50조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함(의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필요를 인정소년법 제32조제1항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를 하여야 함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형사재판)소년법 제60조제1항부정기형 선고, 장기 10년·단기 5년 초과 불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 선고소년법 제60조제3항부정기형 규정(제1항) 적용 안 함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10대 마약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 소년부 송치 비율, 보호처분별 결정 비율에 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한은 형사재판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 보호처분 목록의 마지막 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제32조제1항제10호)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법률 제21490호(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제49조의2제1항은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49조제2항의 “해당 검찰청 검사”는 이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칙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지만 시행일 조항의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략된 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49조·제50조의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가, 제32조의 문언은 법률 제17505호(2020. 10. 20. 공포)가 만든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마약하면 다 소년원 가나요?

아닙니다.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서 보호처분 사유를 인정해야 소년부 송치 의무가 생기고(소년법 제49조제1항), 그렇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가더라도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10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일부일 뿐입니다.

10대 마약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성인처럼 징역을 받나요?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라면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0조제3항). 형사재판 도중에도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를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합니다(제50조).

소년부에서 처분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보호처분에 관한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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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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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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