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과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반영할까?
조문만으로는 상대방이 피해자의 잘못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살펴야 하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396조는 정해진 요건이 있으면 법원이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396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조문은 손해배상액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단계에서도 과실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은 “참작하여야 한다”이므로, 법원의 재량으로 참작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396조가 직접 정한 요건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입니다.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제763조가 제396조를 준용하도록 연결합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그러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근거는 제763조를 통해 준용되는 제396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살펴야 하는지, 과실을 어떤 비율이나 방식으로 반영하는지는 이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조문상 “참작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의무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