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상대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깎아주나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396조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참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참작하여야 한다"로 정해져 있어 법원의 의무이며,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제763조가 이 제396조를 준용한다. 다만 과실을 참작하는 구체적 비율이나 산정 방식은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손해배상 분쟁에서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으니 전액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사기·계약 위반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질문인데, 조문 문언 자체가 법원의 역할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적어 두고 있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396조는 뭘 정하고 있나

채권자(계약·채무 관계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쪽)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조문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를 요건으로 삼고, “참작하여야 한다”는 어미를 쓰고 있어 법원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금액만이 아니라 책임 자체를 정하는 단계에도 참작 대상이 된다는 점이 문언에 명시돼 있다.

사기 피해자의 과실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조문이므로,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직접 적용되는 조문은 아니다. 다만 민법 제763조가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준용 규정을 통해 제396조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적용된다. 즉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제763조를 거쳐 제396조에 따라 채권자 측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행위별 분해

적용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민법 제396조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참작하여야 함
불법행위(사기 등)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규정을 끌어오는 경우민법 제763조(제396조 준용)제396조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되어 적용됨

법원이 “참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

조문은 법원이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참작의 비율이나 산정 방식, 당사자가 반드시 이를 주장해야 하는지 여부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몇 퍼센트 깎인다”,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적용된다”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조문 자체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실제 처벌·적용 수위

제396조와 제763조는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민사 조문이므로 법정형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과실을 참작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준하는 공표 자료는 없음을 밝혀 둔다. 개별 사건의 과실 비율 인정 사례도 이 글감에는 없어 임의로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냥 넘어가나요?

조문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참작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한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사기 피해자도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나요?

민법 제763조가 제396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므로, 불법행위인 사기의 손해배상에서도 채권자 측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깎이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법원이 과실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민법 제396조는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정하고 있을 뿐, 참작 비율이나 산정 방식에 관한 기준은 조문에 없다.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