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 3가지
-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을까
-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 정리
- 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 —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초범'이라는 사유는 없다
- 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법정 사유만이 구속의 기준
- 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 ‘초범’이 아니라 구속 사유를 본다
- 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초범'은 없다
- 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적은 구속사유에 '초범'은 없습니다
- 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마약 초범인데 왜 구속되나 — 법이 적은 구속 사유에 '초범'이라는 말은 없다
- 마약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마약 초범인데도 왜 구속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