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2026년 9월 8일 시행 조문은 각 호의 경우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제6호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를 정한다.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규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 같은 반의사불벌죄 문언은 제7호, 절차 위반ㆍ무효 사유는 제8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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