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 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해도 될까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에 나가면 대답을 안 해도 되나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 조사에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을까
-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처벌되나
-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 불렸는데 피의자처럼 조사받았다면: 진술거부권 고지와 증거능력의 기준
- 참고인이라고 불렸는데 피의자 취급해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써도 되나요?
- 참고인으로 불려갔는데 피의자처럼 조사받았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지만 피의자처럼 취급됐다면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는데 사실상 피의자 취급을 받았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