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이 거절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 문언상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상황에서 참여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접견 또는 피의자신문 참여는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 피의자의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변호인이 참여하려는 경우가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1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접견과 신문 참여는 구별됩니다

제243조의2제1항은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는 부분과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피의자신문 참여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접견하는 문제와, 실제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는 문제는 조문상 같은 요건으로 한 덩어리로 볼 수 없습니다.

조사 중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의 제기와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요건이 다릅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신문 중 일반적인 의견 진술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참여와 제한은 조서에 남아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폭행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 참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 참여를 허용하여야 하며, 제한이 있었다면 그 사항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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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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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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