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폭행 피의자에 대한 경찰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이 조문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경우나 참여 제한 자체에 대한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문언은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접견과 신문 참여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피의자라면 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참여가 제한되면 무엇이 기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변호인 접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사법경찰관이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해야 함 |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이 참여하게 해야 함 |
|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 지정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 |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며,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음 |
| 변호인의 신문 중 이의 제기·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변호인 참여 및 제한 사항 기록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함 |
경찰은 어떤 경우에 변호인 동석을 제한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신문 참여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참여를 제한할 여지는 있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목록이 없습니다. 변호인 접견에 관한 문언에는 이 표현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접견과 신문 참여를 같은 조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제243조의2제5항). 참여가 제한된 경우에도 이 기록 의무가 적용됩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43조의2제3항).
변호인의 의견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제4항).
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에는 참여 제한 자체에 대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징역·벌금 수위나 실제 선고 수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조사에 변호인을 데려가려면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신청을 전제로 하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두 명이면 둘 다 조사에 참여하나요?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합니다.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1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
경찰은 조사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줘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4호). 권리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