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 조사 때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026년 10월 1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다. 근거 법령은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이다.
핵심 답변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법은 이 의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두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문 참여가 제한될 여지가 문언상 남아 있다. 그렇다고 참여 허용이 경찰의 재량은 아니다. 원칙은 의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이 있어야 한다.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해야 이루어진다(제243조의2 제1항).
- 신청이 있으면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문의 효과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다(같은 항).
- 예외는 ‘정당한 사유’뿐이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같은 항).
- 제한했다면 기록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래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1. 조문 원문: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 요소 | 조문 문언 | 의미 |
|---|---|---|
| 의무 주체 | 사법경찰관 | 현행 조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이다 |
| 출발점 | ~의 신청에 따라 |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시작된다 |
| 내용 ① |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 접견 |
| 내용 ②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 신문 참여 |
| 효과 | 하여야 한다 | 의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문언상 신문 참여 앞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접견과 신문 참여를 같은 조건으로 묶어 이해하면 조문을 잘못 읽게 된다. 이 질문, 즉 경찰이 변호인 ‘동석’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문 참여다.
2.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다. 이 조문에는 괄호 정의 규정도 없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도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예를 정한 판례나 하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 신문 참여 허용은 원칙적으로 의무다. 경찰이 원할 때만 허용하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문언이 붙어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참여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참여를 제한했다면 그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제5항). 제한 여부와 그 내용은 조서에 남는다.
제한 조치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문 전에 경찰이 알려줘야 하는 것 (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 신청은 피의자가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신문 전 고지 의무를 따로 둔다.
제244조의3 제1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244조의3 제2항: 위 사항을 알려준 뒤 사법경찰관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
-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한다.
-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한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4. 변호인이 참여한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제243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 (제2항)
-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한다.
-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재량).
의견 진술과 이의 제기 (제3항)
이 부분은 의견 진술과 이의 제기의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 구분 | 시점 | 요건 |
|---|---|---|
| 의견 진술 (원칙) | 신문 후 | 별도 요건 없음 (“진술할 수 있다”) |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 신문 중에도 가능 | 별도 승인 요건 없음 |
| 의견 진술 (신문 중) | 신문 중 |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변호인 의견이 담긴 조서 (제4항)
-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의무).
조문 구조 요약
제243조의2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다.
| 항 | 내용 | 어미 |
|---|---|---|
| ① | 신청에 따른 접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 참여 | 하여야 한다 (의무) |
| ② | 참여 변호인 1인 지정 | 할 수 있다 (재량) |
| ③ | 신문 후 의견 진술, 신문 중 이의 제기, 승인받은 의견 진술 | 할 수 있다 |
| ④ | 의견이 기재된 조서의 열람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하여야 한다 (의무) |
| ⑤ |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의 조서 기재 | 하여야 한다 (의무) |
5. 시점에 관한 주의: 무엇이 현행이고 무엇이 시행 전인가
- 현행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다. 제243조의2에서 <개정 2026.8.4> 표기는 제1·2·3·5항에만 붙어 있고 제4항에는 없다. 이 조문은 2007년 6월 1일에 처음 신설되었다.
- 현행 조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이다. 법제처 자료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된 문언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또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 두 조문이 그날 그렇게 바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같은 개정(제21857호)의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이다. 그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부칙 제1조 제2호, 제5조 제2항).
- 제21857호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도 단계 시행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 개정이 들어 있다. 그러나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다.
- 같은 개정으로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도 함께 고쳐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지 않아도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나요? 아니다. 제243조의2 제1항은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에 따라” 하도록 정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다.
Q. 경찰이 변호인 동석을 허용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다. 신청이 있으면 신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의무(“하여야 한다”)다. 예외는 문언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뿐이다.
Q.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인가요? 제243조의2는 이를 정하지 않는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구체적 기준을 정한 판례나 규정은 없다. 다만 참여를 제한했다면 그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제5항).
Q. 폭행 사건이라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변호인 참여에 관한 제243조의2와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관한 제244조의3은 죄명을 가리지 않고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적용된다. 폭행 사건에만 따로 적용되는 예외는 이 조문들에 없다.
Q. 변호인이 신문 도중에 말할 수 있나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신문 중에도 할 수 있다. 의견 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한다.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항).
Q. 경찰은 변호인 조력 권리를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그렇다. 신문 전에 변호인 참여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44조의3 제1항 제4호). 그 뒤 권리를 행사할지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제5항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2027. 8. 5. 시행, 기준일 현재 시행 전)
-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시행일), 제5조(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제2항
-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 예정)
- 부칙(법률 제21241호) 제1조(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