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 조사 때 변호인 참여를 거절할 수 있나요?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조문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목록을 정하고 있지 않아, 특정 상황이면 반드시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과 피의자 신문 참여를 함께 규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신문 참여에 붙어 있습니다. 두 절차를 같은 조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 그 권리를 행사할지 물어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에도 신문 중 역할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문 후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244조의3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