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조사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폭행 혐의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의 내용이나 구체적 사례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조문만으로 어떤 사정이 거절 사유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문언입니다. 폭행 사건처럼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변호인 참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구하려면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견과 신문 참여는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언은 신문 참여에 붙어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경우에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문은 신문 참여를 원칙적 의무로 두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의 정의, 판단 기준 또는 사례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없는 사정을 들어 특정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의자 또는 법정 신청권자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함 |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이 참여하게 해야 함 |
|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 | 피의자가 1명을 지정하며,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음 |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 참여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 신문 중 변호인의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 변호인 참여와 제한 사항의 조서 기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함 |
변호인은 조사 도중 언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은 신문 후 의견 진술,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신문 중 승인에 따른 의견 진술을 구분합니다. 이의 제기와 신문 중 일반적 의견 진술은 같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 사실은 조사기록에 남나요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과 제5항은 조서의 열람·기명날인 또는 서명 및 참여·제한 사항의 기재를 의무로 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인 참여가 있었는지와 제한이 있었는지는 조서에 남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 권리를 알려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4호는 신문 전 고지 사항으로 변호인 조력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답변을 피의자가 자필로 적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제재가 정해져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에는 변호인 참여 제한에 대한 벌금·징역·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공표된 실제 선고 수치도 없습니다.
폭행죄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 규정만으로 폭행 혐의 자체의 처벌 수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변호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 외에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변호인 접견 또는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 중 질문에 바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