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원칙: 신문 참여는 보장되는 권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법이 이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으면 경찰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거절의 법적 근거: ‘정당한 사유’

법률은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법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자체에 그 기준이나 예시가 없으므로, 각 사건에서 거절이 정당한지는 상황과 향후 판례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접견과 신문 참여의 구분

법률은 두 가지 권리를 분리하여 규정합니다:

  • 접견(만나기): 신청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신문 참여(조사에 동석):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함

신문 참여를 신청했는데 경찰이 거절하려면, 단순한 편의상의 이유가 아닌 법률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복수 변호인 참여 시 규칙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는 피의자가 1명을 지정합니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그때 경찰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후 변호인의 권리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 의견을 진술하려면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문 후 변호인의 의견이 기록된 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뒤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경찰은 신문 기록에 변호인의 참여 여부와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문 전 경찰의 고지 의무

경찰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다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1.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2.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4.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고지 후 피의자에게 권리 행사 여부를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서명·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결론

경찰이 변호인 동석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상 존재하지만, 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현행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절의 정당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 속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을 때, 경찰이 법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